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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지원사업안내
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.
생활고에 시달리는 6.25 참전용사 중 87%는 기초생활조차 버겁습니다.
베트남전참전용사·독립유공자 유가족...
그가 떠난 쪽방엔 국가유공자 표창장만 쓸쓸히
(국민일보, ’19.12.18.)
*자료 출처 : 국민일보
국가유공자 1급~7급까지로 구분,
전체 유공자 중 80% 이상이 7급
1급 400여 만원에 3.5% = 14만원 증액
2급 300여 만원에 3.5% = 10만원 증액
3급 250여 만원에 3.5% = 8만원 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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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43만원에 3.5% = 1만 5천원 증액
지원절차 | |
1 |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통해 대상자 접수 |
2 |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|
3 |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, 수급계좌통장 등 증빙서류 제출 |
4 | 국가공헌협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|
지원내용 | |
1 | 보훈명예수당 지급 (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) |
2 |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급 |
3 | 6.25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|
4 | 국가유공자 경기생활보조수당 지급 |
보훈명예수당 지급
(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
사망위로금 지급)
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급
(년 1회, 80세미만 20만원,
80세 이상 25만원)
사망한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 지급
(유족승계자 제외 -> 월1회, 5만원)
국가유공자 경기생활보조수당 지급
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
이하인 자 -> 월1회, 10만원)
자발적으로 납해주신 소중한 회비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
통하여 본 단체의 사업실현 및 운영을 위해 쓰여집니다.